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70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19년 12월 31일 기준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차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안전 위협, 재산권 제한 문제를 일으켜요.

2014년 특별조치법 이후에도 도시개발로 위법건축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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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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