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신장식·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를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ILO 전문가위원회는 이를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라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해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과 집단행위 금지를 삭제하여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