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합의서 위반을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결정했지만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지향은 필요합니다.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갈등이 유발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를 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남북관계 갈등 유발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 생명·신체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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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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