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플랫폼(OTT)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관련 연구·인력 양성,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기금의 간접 수혜자이지만 조성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 관련 투자의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분산되게 됩니다.
- 사업자 간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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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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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