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역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공공건축물에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민간건축물은 부령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수 방지설비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을 방재지구 등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침수 위험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가 되게 됩니다.
  •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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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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