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직자에게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기간이 평균 1.5년으로 지원 기간보다 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의 5분의 2 이상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 구직자가 더 장기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구직자의 생활 안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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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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