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상속 선택을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 후 초과 채무로 경제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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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