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상속 선택을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 후 초과 채무로 경제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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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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