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란·퇴폐 광고물 배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흥업소와 퇴폐업소의 광고 전단이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현행 관리 규정이 배포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지광고물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음란·퇴폐 광고물 배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장소의 미풍양속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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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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