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5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했으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되어 있고 여러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체계가 부족합니다.
법을 전부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강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생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른 법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