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 직무 위반 시 국회가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이면서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행정 처분성을 인정했으나,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이 직무 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담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