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신고 제도가 없어 화재에 대비하거나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화재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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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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