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신고 제도가 없어 화재에 대비하거나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화재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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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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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