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조직화·협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별로 영업률 편차가 극심합니다. 진주중앙시장은 9.1% 영업률을 보이는 반면 일부 시장은 100% 영업률을 보입니다.
청년몰에 대한 조사에서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 높지만,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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