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기존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서 확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지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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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