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4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만 허용되어,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지 않습니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시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합니다.

통과되면

  •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이 제고되게 됩니다.
  •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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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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