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0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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