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매입·채권매입·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구제 대책이 부족합니다.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피해 지원 재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