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하고 화재안전 중점관리제도를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추가하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보급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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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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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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