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삭제하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은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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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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