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조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노후화·경영악화·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섬 주민의 생활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보조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교통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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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