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조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노후화·경영악화·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섬 주민의 생활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보조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교통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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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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