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9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대리점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리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나, 대리점단체의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영업지역 설정·계약갱신 요청 거절 금지·계약 해지 절차 규정·대리점단체의 단체교섭권 인정·광고·판촉행사 강요 금지 등을 추가하여 대리점 보호제도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게 됩니다.
  •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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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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