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합니다.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옥내 설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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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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