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승선자명부 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도 사본 보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혼선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낚시어선업의 운영이 더욱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다른 법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