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빈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연악화 등으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빈 건축물 대책을 강구하려 하나, 빈 건축물의 수·사유 등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종류·용도·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이 지원되게 됩니다.
-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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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