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빈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연악화 등으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빈 건축물 대책을 강구하려 하나, 빈 건축물의 수·사유 등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종류·용도·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이 지원되게 됩니다.
  •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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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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