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고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등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 규제방안으로 미흡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고, 공무원 등의 범위를 넓혀 연고 관계 선전을 규제하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통일성·객관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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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