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업무 특성을 고려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지정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업무에 적합한 기관이 있어도 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제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해 더 많은 기관이 지정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유통전담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수소경제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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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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