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업무 특성을 고려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지정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업무에 적합한 기관이 있어도 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제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해 더 많은 기관이 지정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유통전담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수소경제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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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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