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 여건에 맞춰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시·군·구는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센터 설치가 필요하지만, 해석상 1개소씩만 설치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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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