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7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는 내부에서 발생하기 쉬워 신고와 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정보원 내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에 대한 내부 감시와 신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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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