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만 강조하면서 농산어촌이 초거대 선거구가 되고 지역대표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이익 대변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인구범위 초과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대표성을 실질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이익이 국회에서 더 잘 대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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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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