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3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차장이나 타인 토지에 자동차를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도로에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나 타인 토지에 자동차를 부당하게 고정시켜 다른 사람의 통행과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주차장이나 타인 토지에 자동차를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질서가 확보되고 자동차 주차 관련 사회적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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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