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6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이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근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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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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