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 총장 임용추천자 선정 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총장 임용추천자를 위원회나 직선제로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직선제를 하더라도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10% 수준으로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임용추천자를 선정하고, 학생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의 장 임용 과정에서 민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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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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