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설주차장 주차질서 위반 시 관리자가 권고하고 정부가 견인·이동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차장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만 행정조치를 허용하고, 부설주차장의 위반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주차 건수가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관리자가 주차 방법 변경·장소 이동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차장 갈등이 줄어들고 시민 불편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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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