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3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례대표 선거운동의 방법을 확대하여 정당과 후보자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현수막·연설·대담·확성장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정당 정책과 후보자를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선거벽보·현수막 게시와 공개 장소 연설·대담·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비례대표선거의 홍보 방법이 다양화되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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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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