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2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차량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급발진 문제를 현재 방식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어요.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서 차량의 결함과 운전자의 실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 사고의 원인 규명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급발진 사건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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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