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정부에서는 청년, 여성, 노동자 등 특정 사회계층을 배제한 채 위원을 구성해서 민주적 참여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요.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반영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게 됩니다.
-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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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