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을 평가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 시 재정 상황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한 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조금 정책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합리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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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