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도 변호사법 겸직제한으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공무원을 지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예산 낭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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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