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도 변호사법 겸직제한으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공무원을 지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예산 낭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7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