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4세 미만만 받는 개인정보 보호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만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온라인 활동이 많아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이제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넓혀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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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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