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9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해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의 혁신도시로 옮기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0년 지정된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3년이 지나도 이전할 공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진전이 없었어요.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안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결정해 공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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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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