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예인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오디션 참가자·보조출연자의 처우는 정하지 않아요.
K-POP·트로트·댄스 오디션에 참가하는 일반인에게 식비·교통비도 안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태조사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의 처우 개선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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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