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운수사업·의료업무·철도업무 등 생명 안전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선박 업무에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해요.
공중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있으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운수사업·의료업무·철도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생명·건강과 관련된 업무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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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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