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급식·실비 보상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손실을 보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비군훈련 참여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이 실제 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해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이 훈련 참여로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급식과 실비보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훈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예비군훈련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절히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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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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