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건강 관련 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폭염과 한파로 인한 환자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군에서 폭염·한파 대응지침을 내렸지만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 조치를 취하고 국방부장관·참모총장 등이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폭염·한파로 인한 환자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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