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건강 관련 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폭염과 한파로 인한 환자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군에서 폭염·한파 대응지침을 내렸지만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 조치를 취하고 국방부장관·참모총장 등이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폭염·한파로 인한 환자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