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정권에 따라 정파적으로 운영되어 방송제작 자율성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방송심의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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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