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측량을 이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본측량 지도는 간행심사를 받지만 공공측량 지도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요.

공공측량 지도가 보안사항 표시·시각장애인 배려 등 의무를 따르도록 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측량을 이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측량 지도가 보안 및 배려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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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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