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측량을 이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본측량 지도는 간행심사를 받지만 공공측량 지도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요.
공공측량 지도가 보안사항 표시·시각장애인 배려 등 의무를 따르도록 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측량을 이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측량 지도가 보안 및 배려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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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