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비 지원 시 나이나 소득, 횟수 제한을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지만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로 인해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때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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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