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410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위법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2014년에 시행되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억 원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자구책이 필요해요.
이제 완공된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재양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재산권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위법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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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