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8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 3년간 유예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제한 부과되고 있어요.
선의로 위반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사람들이 수억 원대의 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제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한해 법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의의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위반건축물로 인한 소유자 간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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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