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수열에너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는 시행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산업 육성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시켜서 체계적인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열에너지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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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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