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사업자가 앱의 순위 조작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의 순위 발표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요.
앱 개발사들은 인기 앱 마켓에만 입점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발생해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 일정 기준의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앱 개발사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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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