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사업자가 앱의 순위 조작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의 순위 발표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요.

앱 개발사들은 인기 앱 마켓에만 입점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발생해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 일정 기준의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앱 개발사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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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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